▶ 주 상원의원 2명 입법 요구
▶ 통과시 한인 네일살롱 2,500곳 영향 불가피
뉴욕주에서 네일살롱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가 네일살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설명회를 26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과 이인아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네일 노동자 권리 장전’, ‘무면허 영업 적발 통지서’ 부착 , 견습생 제도 등 신규 규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뉴욕서도 대대적 현장조사 중…
한인업소 100여 곳 조사관 방문
뉴욕주에 이어 인근 뉴저지 주에서도 네일살롱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뉴저지 주 상원의원 2명이 주내 네일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정을 24일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토머스 킨 주니어(공화) 주 상원의원은 "수많은 종업원이 건강을 위협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다이앤 앨런(공화) 주 상원의원도 "종업원들의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안전한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법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큐어 등을 다룰 때 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고용주는 반드시 환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네일살롱 내에는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노동자 권리보호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는 인가된 네일살롱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뉴욕 주가 도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뉴저지 주가 미국 내의 한인 밀집지역인데다,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 주의 한인 네일살롱은 2,500여 곳으로 파악되며, 이 중 협회에는 240여 곳이 가입해 있다.
앞서 뉴욕 주에서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6월부터 주내 네일살롱에 대해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해서도 6개월의 징역과 2,500달러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네일살롱에서 일하면서도 네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종사자들을 위한 네일살롱 견습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본보 7월23일 A1면>.
뉴욕 주의 네일살롱은 5,000∼6,000 곳에 이른다. 뉴욕 주는 새 조치 시행 후인 6월 말부터 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 네일살롱에 대해 근무시간기록표, 종업원 임금명세서, 노동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000여 곳의 네일살롱에 조사관들이 다녀갔으며, 한인업소도 100여 곳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스펙션이 강화됐지만 뉴저지에서도 그 여파가 미친 상태다.
뉴저지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타임카드와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로 인해 한 회원이 올 여름 2000달러의 벌금을 맞았고 노동국 직원들의 단속에 대한 회원 업소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노웅 뉴저지네일협회장은 “현재로서는 입법화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되더라도 뉴욕처럼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수정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올 여름에는 노동국 단속원이 매장을 찾았다는 협회원들의 제보가 매주 협회로 들려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네일규제안 입법화에 대비해 ▶최근 진행한 네일 관련 노동법 및 위생 규정 설명회를 2~3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입법화로 인해 규정을 지키는 네일인들의 피해와 스몰 비즈니스 위축 등 부작용을 알리는 로비를 진행▶ 입법화로 이미 이번 사례를 경험한 뉴욕한인네일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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