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경찰 바디카메라 착용

2015-07-2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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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남용방지 효과 있을까

산호세 경찰이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사진>의 시험착용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경찰국은 모든 외부 순찰업무를 비롯해 교통 및 일정에 없던 의심 가는 범죄 단속 시에도 바디 카메라를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디 카메라를 끌 수 있는 옵션 수칙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키메라를 끄고 다시 켜는 시간차가 클 수 있다며 빈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호세 경찰국은 최근 미국 내 벌어지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 이를 방지하고, 실제로 경찰의 도를 넘는 남용인지 여부를 바디 카메라에 녹음된 영상을 통해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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