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희씨가 수감되어 있는 새크라멘토 인근 유바시티 이민국 구치소의 모습.
자신의 아이를 유괴했다는 억울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난희씨의 이민 재판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또 가정법 재판은 22일 오전 9시 새크라멘토 가정법 재판소에서 열린다.
조씨는 지난 4월 30일 형법 최종판결을 통해 175일의 징역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미 8개월간의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을 감안, 같은날 석방되었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이민국 구치소로 옮겨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형법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즉각적인 추방은 면하게 되었으나 20일 이민 재판의 결과에 따라 추방 등이 결정 될 예정이다.
조난희씨 구명위원회(위원장 이미선)는 가정폭력 방지 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구명할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조씨의 추방반대를 위해 뛰고 있다.
이미선 위원장은 "이민법 판사가 갑작스레 변경 되는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현재 영사관과 가정폭력 방지 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씨는 1년이 넘게 아이를 못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이와 통화를 허락 받은 상태다.
하지만 통화를 할때 감독관의 감찰 아래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일일히 대화의 단어 선택에 가능 여부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