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자(DACA)들에게 잘못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EAD)을 직접 회수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SIS)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민국 직원이 노동허가증이 잘못 발급된 추방유예자 가정을 방문해 회수하기 시작했다.
USCIS가 추방유예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나선 것은 노동허가증 회수 대상 추방유예자들의 자발적인 반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USCIS는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잘못 발급받은 2,000여명의 추방유예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17일까지 반납하고,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도록 요구<본보 7월10일자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회수에 나선 3년짜리 노동허가증은 앤드류 헤이넌 연방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난 2월 16일 이후 추방유예자 2,000여명에게 잘못 발급된 것들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 1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효력이 인정된다.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