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코니 규제안 강화’ 버클리 시의회 승인

2015-07-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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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UC버클리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발코니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클리 시의회가 14일 새 규제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6개월 이내 데크(deck), 발코니, 계단, 기타 날씨에 노출되는 구조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전문가의 승인을 부동산 소유주가 받은 이후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3유닛 이상의 주거건물에도 적용된다. 이 규제안 승인에 따라 6,000개의 빌딩들이 정기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됐다.

또 시의회는 새 발코니 설치시 부식방지 재질이나 철제로 의무화하며 환기기준도 설정했다. 그러나 업계대표들은 전문가 의견 반영없이 규제안 제정된 것이 예상치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주 상원의 제리 힐(산마테오) 의원과 로니 핸콕(버클리)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걸설업체들이 건축 프로젝트의 하자나 부실공사 등과 관련된 형사기소나 소송 여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SB 465)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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