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룸 설치 허위광고 용의자 체포
2015-07-11 (토) 12:00:00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주택수리 광고를 유명 온라인 매매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게시 후 작업을 하지 않고 1만1,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에릭 클리프턴 밀러(35)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샤워룸 설치 광고를 낸 후 견적서를 보여주고 당일 현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사기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고객으로부터 사기신고를 받고 지난달 그를 체포해 1건의 중절도, 6건의 절도 경범죄로 기소했다.
피해 신고는 OC 검찰 (714)648-36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