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순위 취업이민이 많이 빨라졌다. 보편적으로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요즘 3순위 우선순위일자가 많이 빨라져서 10개월안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우선순위일자가 후퇴할 수 있다.
취업이민은 여러 순위로 나누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현재 3순위의 우선순위일자는 2015년 4월 1일인데 간호사인 경우 2015년도 4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접수된 신청자에 한에서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받아 심사하고 있다. 그 말은 I-140을 제출하고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3순위 취업이민 케이스와는 달리 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어지는 한 가지 혜택이 있다. 간호사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허가서는 미국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이민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민국에서 이미 인정하므로 별도로 노동허가서를 노동부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먼저 외국인 간호사는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획득해야한다. 주마다 간호사 면허증의 필수조건은 다르지만 CGFNS 시험 합격증명서, NCLEX-RN 시험 합격증명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한다. CGFNS 시험은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의 간호 지식에 대한 시험이고 NCLEXRN는미국 공인 간호사 자격시험이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NCLEX-RN을 합격해야지 면허증을 받는다.
영주권 신청할 때 필요한 다른 한 가지 조건은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에서 발행하는 비자스크린 증명서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경력,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비자스크린 증명서가 없으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한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3가지 영어시험(TOEFL, IELTS, TOEIC)을통과해야한다.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간호학위를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NLNAC(National League for NursingAccreditation Commission)나 CCNE (Commission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에서 인정받은 미국간호대학에서 졸업한 경우교육검토, 영어시험 없이 비자스크린 증명서만 신청하면 된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간호사는 영주권이 해결될때까지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외국인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단기 취업비자가 없기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H-1B 전문직 비자는 간호사에게 맞지 않다. 고전문간호사나 간호사 매니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전문대 학위를 가지고있어도 간호사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H-1B비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우선순위일자가 많이 앞당겨져서 불필요한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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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 이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