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혹독한 것이 간병인의 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레아에 거주하던 안 할머니의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는 독고 노인이다. 이웃 친지들과 정겹게 지내던 안 할머니가 지난 2002년도에 무릎수술을 받으면서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안 할머니는 수술 후 풀러튼에 소재한 한 양로병원에서 간호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서 2003년도 6월에 귀가는 했다. 그러나 거동을 예전 같이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안 할머니는 주위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럭저럭 지낼 때 양로병원에서 안 할머니의 간호를 맡았던 변모씨가 안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
그리고 안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안 할머니가 한 변호사를 통해 리빙트러스트와 위임장을 만들어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 집과 401(k) 등을 소유하고 있던 안 할머니가 유사 때 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를 요하는 상속법원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일과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빙트러스트는 필수였다.
그러나 문제는 트러스트와 위임장의 내용이었다. 2003년 9월 안 할머니는 변씨가 안 할머니의 집과 주식을 상속받게 되어 있고, 살아생전에도 안 할머니와 함께 재정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서류에 서명한 것이었다. 안 할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로 안 할머니의 집으로 아예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변씨의 식구들도 불러들여 안 할머니의 집에서 기거하기 시작하면서 17만달러에 상당하는 안 할머니의 자금을 불분명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할머니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간혹 연락이 오면, 안 할머니는 이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등, 외출 중이라는 등 하면서 계속 따돌렸다. 이것은 간병인의 비리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씨의 은닉의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오던 안 할머니는 지난 2014년에 자연사로 별세했다. 장례절차를 맡았던 한 사람이 변씨가 위임장을 갖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을 의심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변씨는 독거노인을 10년 이상 돌봤고 안 할머니의 사망원인도 자연사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안 할머니가 양로병원에서 2003년 6월에 퇴원하고 안 할머니의 리빙트러스트가 2003년 9월에 작성되었다는데 있었다.
법원은 리빙트러스트가 작성된 시기가 변씨가 안 할머니의 간병인이 된지 90일을 전후였는지에 여부를 두고 상속검증 조항 제21360에 의거해, 변씨의 트러스티 자격을 박탈하고 변씨가 안 할머니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수혜자격 역시 박탈해 안 할머니의 집을 포함한 안 할머니의 은퇴자금이 변씨에게 상속되는 것을 금하도록 판결하였다.
보편적으로 리빙트러스트나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작성하는 사람이 사고능력이 있을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특히 안 할머니의 경우에는 치매나 정신력이 쇠약해지는 노인병으로 양로병원에 입원했던 것도 아닌 무릎수술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에 걸친 재판을 통해 안 할머니가 변씨를 위임자 또는 수혜자로 지명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양로병원에서 퇴원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서명했다는 것을 미뤄볼 때 사기성이 농후하고 당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던 안 할머니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변씨가 아무리 안 할머니와 10년 이상을 살면서 돌보았다고 해도, 안 할머니를 양로병원을 통해서 간병인으로 만났고, 안 할머니가 설사 변씨에게 재정을 맡기고 모든 것을 변씨에게 상속하기를 원했다 해도 상속검증 조항 제21360이 적용되며 자금유치를 금지함으로 노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었다.
법원은 변씨가 그간 안 할머니의 계좌를 통해 불분명하게 지출한 자금 일절을 검찰에 반납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때 반납된 자산과 안 할머니의 집은 가주 법에 따라 가까운 친척순위로 분배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변씨는 2003도부터 2014년도까지 안 할머니와 관련해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안 노인의 자금을 지출하였는지에 관련한 법원 출두가 오는 10월26일에 잡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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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