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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외자산 신고 규정

2015-06-29 (월) 안병찬 / ABC 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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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규정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 뜨거운 이슈였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질문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연방 상무부(DOC)에서 해외자산 보유자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졌다. 오는 30일까지 해외에 비즈니스 또는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 국세청(IRS)이나 연방 재무부(DOF)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 조사는 그동안 DOC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매 5년마다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2014년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해외자산을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주들로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DOC에 따르면 이 조사의 목적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또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일정 자산의 규모가 있는 기업 중 선별적으로 조사하던 것을 DOF와 IRS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강화한 시점에서 DOC의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해외자산 소유자들은 신고의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외자산 소유자들에게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 조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은 미국 거주자로 해외에 개인이름, 또는 법인이름으로 2014년 중 단 한 순간이라도 10% 이상의 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BE-10 양식을 이용해서 DOC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토지는 물론 모든 부동산, 사업체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해외자산 신고와 다른 점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에 반해 이 규정은 부동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등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DOC는 신고자의 허락 없이 보고되는 정보를 세금문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 마감일은 신고서의 숫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고양식의 수가 50개 미만일 경우는 5월30일까지, 신고양식이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일이 6월30일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e-파일이나 페이퍼로 할 수 있다. e-파일을 원할 경우 www.bea.gov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고, 페이퍼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DOC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하는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보와 운영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 하면 된다.

재정에 대한 정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해당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정보는 회계기간과 소유구조, 그리고 업종과 취급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양식은 재산의 규모와 구조형태 등에 따라 A, B, C, D로 나뉘고, DOC로부터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Claim for Not Filing’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과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DOC도 해외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함에 따라 향후 해외자산 소유자들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처가 IRS와 DOF 두 곳에서 DOC까지 가세해서 세 곳으로 늘어났다.

해외자산 소유자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규정을 잘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문의 (213)738-6000

<안병찬 / ABC 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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