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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미 대사관 영사 심사에는 재심이 없다

2015-06-29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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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거부해도 이의제기 절차 없어

▶ 연방 대법원, 영사의 고유권한 인정

주한 미국대사관 등 미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도, 결과가 바꿔지지는 않는다.

영사가 내린 결정은 재심절차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케리 v. 딘 케이스에서 영사가 비자를 거부했을 때, 법원이 이를 검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5대4로 근소한 차로 확인된 이 원칙 때문에 영사가 비자를 거부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좁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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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 v. 딘 케이스는 어떤 소송인가?

▲ 미국 시민권자 아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남편의 이민신청을 했다. 남편이 파키스탄까지 가서 비자인터뷰를 했지만, 과거 남편이 텔레반 정권하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것을 이유로 영사가 테러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비자를 거부했다. 시민권자 아내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 채 남편의 이민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샌프란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 9항소법원에서는 승소했다. 결국 정부가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 대법원이 영사의 결정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본 근거는 무엇인가?

▲ 미국 시민이 배우자와 사는 것은 기본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정헌법 5조가 말하는 자유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부가 뚜렷한 설명 없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이민비자를 내주지 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다.


- 영사가 비자를 거부했다. 거부한 영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끝이다. 국무부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없다.


다만 국무부에 비자 거부가 타당한지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때 영사가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면, 영사의 비자거부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영사의 사실 관계 판단을 흔드는 일은 거의 없다.


- 미 재외공관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 첫째, 비자 인터뷰을 하기 전, 영사관이 원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 서류는 모두 원본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간다.

둘째, 영사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잘 숙지해, 여기에 적힌 사항을 빠짐없이 따른다는 자세로 준비를한다.

셋째, 영사관에 제출되는 폼을 꼼꼼하게 검토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대개 아주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가 비자 거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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