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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투명했나? 계약과정에 압력은 없었나?

2015-06-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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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 미지급 법정공방 … 쟁점은?

업체“예산에 넘는 설계요구.낙찰과정 비공개 등 불법”
영사관, “적법한 공사,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뉴욕총영사관과 한인 건설업체간 분쟁이 해결 기미는 커녕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식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공사를 맡았던 건설 하청업체가 뉴욕총영사관과 원청 건설업체인 스카이랜드사에 대해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뉴욕총영사관과 스카이랜드가 상호 맞소송을 벌이는 등 갈수록 당사자들간 소송전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쟁점 1 ‘입찰 합법적으로 진행됐나’
스카이랜드사는 먼저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뉴욕총영사관은 공사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한 한국 법령을 따라야 하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입찰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되지 않는 등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반면 총영사관측은 스카이랜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측 배문경 변호사는 “계약이 이뤄진 곳이 미국인데 미국법이 아닌 한국 법을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번 문제를 미국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2 ‘계약과정에 압력 있었나’
스카이랜드사는 공사계약이 압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랜드사는 낙찰업체로 선정됐지만 총영사관이 낙찰금액인 240만여 달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만 달러에 공사금액을 맞추라고 압박했으며, 최종적으로 210만 달러에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미국업체에 넘기겠다고 강박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210만 달러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공사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해주고 건설인부를 노조 소속과 비노조 소속으로 50%씩 참여키로 약속했지만, 공사기일은 16일만 연장됐으며, 노조 인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측은 우선 “계약 과정에서 압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국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다해 노력했던 것을 두고 압박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쟁점 3 ‘총영사관이 알고도 무리한 공사 추진했다?’
스카이랜드사는 이번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총영사관이 책정된 예산에 걸맞지 않게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만달러 예산 밖에 없었던 뉴욕총영사관이 270만달러 상당으로 설계된 공사라는 것을 알고서도 무리하게 입찰을 추진했고 결국 낙찰업체에게 강압적으로 공사비를 30만달러나 깎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스카이랜드사 관계자는 “270만달러 규모로 공사 설계를 한 설계사가 총영사관 예산이 200만 달러라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예산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지만 총영사관측은 ‘가격은 알아서 조정 할테니 그냥 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측은 “설계서에 책정된 금액이 반드시 공사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사에 들어가는 자제의 가격을 낮추는 등 가격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스카이랜드에서도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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