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보고 관련법(FBAR·FATCA)의 실시 이후 최근 들어 부쩍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많은 납세자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강령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러한 법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보고는 지난 2014년에 100만건이 넘었으며 2005년에 28만건의 접수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는 크게 FBAR에 따른 양식 114의 보고와 FATCA에서 요구하는 양식 8938 보고의 두 가지의 의무를 진다. FBAR와 FATCA는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납세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이지만 서로 다른 보고양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보고 마감이 6월30일로 다가온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의 준말로 세법으로 규정하는 세법상 미국인이 외국에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에서 총 합계 1만달러가 초과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거나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러한 계좌를 양식 114로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세금보고와는 달리 보고마감에 대한 연장이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따르는 높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미국인으로 꼭 필요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연방 재무부는 2013년 7월1일부터 과거에 접수했던 양식 TD F 90-22.1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보고를 재무부 웝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접수를 쉽고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외국이든 위치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즉각적 접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를 기록에 남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 대한 구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류 접수를 철회하고 전자 접수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제3자가 양식에 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막고, 대신 전자접수를 대행하는 권한위임의 재무부 양식 114a을 발행하여, 이를 대행 접수했을 경우 114a 양식을 대행자는 5년 동안 보관하여 재무부나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FATCA에서 요구하는 보고양식인 양식 8938은 소득세 보고의 한 양식으로 세금보고와 함께 미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고마감과 보고 연장 신청에 대한 강녕은 세금보고 양식과 같다.
FBAR에서는 1만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FATCA에서는 싱글인 경우 연말 잔고가 5만달러, 연중 잔고가 7만5,000달러가 초과된 경우,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0만달러, 연말 잔고와 15만달러의 연중 잔고(외국 거주의 미국 납세자의 경우에는 싱글: 연말 20만달러/연중 30만달러, 부부: 연말 40만/연중 6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비록 FATCA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이에 면제되는 납세자가 FBAR에 따른 납세자 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나 손실, 공제,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게 되어있다.
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은 FBAR와 FATCA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이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된 소득 및 손실을 세금보고에 보고해야 한다. FBAR나 FATCA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상당하다. FBAR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만달러까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10만달러나 최고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과금이 되며, 형사책임에 대한 벌과금까지 부과된다.
한편 양식 8938의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는 1만달러까지의 벌과금과 미 국세청에서 이를 발견하여 공문을 보냈을 경우 30일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의 추가 벌과금을 최고 6만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형사법 벌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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