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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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교환연수비자 (J-1)

2015-06-22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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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배우자 합법 취업도 가능해 유리

▶ 기한만료 후 2년 본국 체류규정 적용받기도

한국과 미국의 비자면제 협정으로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최근에는 미국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한국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교환연수 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비자로 주로 대학생, 의료인, 교수, 학자 등에게 유용한 교환연수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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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이 비자에서 중요한 점은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가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연수 비자를 후원한 기업이 현직 직원을 해고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미국에 입국하는 J-1 교환연수 참가자와 그 가족들 모두 연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이다.

교환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카드를 받을 수 없고, 소셜번호 역시 취득할 수가 없다.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H-1B나 F-1비자 배우자에 비해 J-1비자 배우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참가자의 경우, 연수기간이 끝나면 출신국가에로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출신국가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J-1 Waiver를 신청해 출신국가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 경우에는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교환연수 비자가 취업비자 (H-1B)의 대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취업비자난이 계속될것으로 보여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연수생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교환연수 신분을 후원해준 기관이 연수생의 J-1 신분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환연수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온 경우에는 연수신분이 끝난 이후의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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