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범세계적인 소득(worldwide income tax)에 과세를 하는 일곱 국가 중 하나이다(한국도 이들 국가 중 하나다).
이 시스템 하에서 미국 납세자는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닌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미국의 범세계적 인컴택스 시스템은 미국 납세자가 외국 정부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부여, 미국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orm 114)의 마감일인 6월30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미주 한인들은 조속히 FBAR의 요건에 따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최근 한국 국세청을 자문하는 한국 조세 변호사와 나눈 내용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기고에서 필자는 간편보고 이행절차(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진 한인 가운데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SFCP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IRS가 이 문제로 납세자를 이미 접촉한 상태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3년간 납세자가 미국 및 해외 소득을 보고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조세법상 범세계적 소득이란 무엇인가? 관련 규정인 IRS 61섹션에 따르면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비과세는 법이 정한 특정 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미국 세법은 해외 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통해 납세자가 한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미국 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게 해 미국 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할 미국 소득세가 없다 하더라도 해외 소득세 크레딧과 해외 근로소득의 일정부분 비과세 제도 등을 통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을 세금보고를 통해 신고할 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key money)이 소득이냐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은 월세와는 달리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흔히 key money라 일컫는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이 임대하지 않는 한 임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돈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계좌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보고하면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 보고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경우 조세상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은 FBAR이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통해 보고될 필요는 없으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상의, 이같은 혜택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만약에 한인이 한국의 연금 상품, 뮤추얼 펀드, 혹은 생명보험 상품에 투자하였다면 더 복잡한 세금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들 상품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비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 소득이 비과세 되려면 IRS가 ‘qualified plan’(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들 상품이 비과세 대상이면 보험 혹은 금융회사가 IRS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다.
이들 상품이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come’(PFIC) 제도를 통해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분야이므로 공인회계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과세, 비과세 여부를 떠나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는 FBAR 혹은 FATCA를 통해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 마감시한인 6월30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내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총금액(여러 계좌일 경우 합산한 금액)이 2014년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Form 114(FBAR)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FATCA에 의거, 소득세 보고도 경우에 따라 할 필요가 있다.
(562)865-2727, steve@kagw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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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