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여성이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뉴욕주 건강보험플랜에 허위 가입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불법 수령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연소득 등을 속여 부당하게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 형사처벌이 아닌 대부분 수혜액을 추징당하다는 처벌만 받아왔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2011년 4월~2014년 4월 허위로 기재한 소득 등을 근거로 약 3년간 불법적으로 7,864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체포돼 지난 16일 기소됐다.
검찰은 딸을 부양하고 있는 김씨가 롱아일랜드 소재 자동차 딜러에서 근무하며, 2011년 10월~12월 1만4,220달러, 2012년 7만7,250달러, 2013년 7만4,695달러, 2014년 1월~4월 1만8,680달러 등의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 자산항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더구나 김씨는 2012~15년 3차례 메디케이드 갱신을 할 때 자신이 C모 네일샵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400달러 밖에 벌지 못한다고 소득을 허위 기재했다.김씨는 현재 복지사기 3급, 중절도 3급 등 4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내달 2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들어 주정부가 종전과 달리 메디케이드 사기를 중절도 등으로 분류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갈수록 처벌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를 기입, 가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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