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인·허가 관련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예고<본보 6월15일자 A1면>됐던 한인 고정생(68·포트리 거주)씨가 결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고씨의 기소를 계기로 팰팍에 불어 닥쳤던 지난 2년간의 연방수사국(FBI) 수사가 막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 수사를 통해 대규모 기소 사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16일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상업용 건물 소유주인 고씨는 5만 달러의 뇌물을 팰팍타운 관계자에게 제공하려한 혐의로 기소(charged)돼 뉴왁 연방지법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법원이 책정한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고씨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과 25만 달러 혹은 부당이익금의 2배를 벌금으로 선고받게 된다.
■혐의 내용은=검찰의 기소장(Criminal Complaint)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팰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 건물에서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 A씨와 만나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A씨는 고씨로부터 ‘팰팍 타운 관계자(Borough Officials)’에게 이 허가증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당시 고씨는 상업용 건물 2개를 지을 당시 친분을 쌓은 팰팍 타운 내 유력인사들과의 관계를 내세웠으며, 공사를 할 때도 타운과 친분이 깊은 공사업자 등을 고용하면 된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는 약 두 달 뒤 고씨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선 “돈 다섯 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곤, 5,000달러를 준비했지만 “5,000달러가 아닌 5만 달러”라는 고씨의 설명에 주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때 고씨는 “타운 관계자들은 5만달러 이하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다.
결국 고씨는 주저하는 A씨에게 “너무 늦었다”라고 통보했고, 실제로 A씨는 팰팍 타운 조정위원회로부터 허가증 발급을 거절당했다.
■추가 기소자 나올까=검찰이 이날 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 혐의는 아니다. 실제로 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가 중간에서 뇌물을 공여하려한 혐의만을 씌운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팰팍 타운 관계자들의 인·허가 비리’는 이번 기소로 자체로는 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FBI는 2013년 팰팍 타운 내 인·허가 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타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 바 있다. 당시 FBI는 타운 조정위원을 비롯한 팰팍 내 유력 정치인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인·허가는 물론, 부동산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 만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 고씨 한 명의 기소로 마무리되어 간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론 ‘돈을 주려 했던 사람’만 있을 뿐 실제 받으려 했던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없는 셈이다. 사실상 고씨의 단독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사가 펼쳐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기소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고씨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증언을 확보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사진이 고씨의 명백한 증거는 확보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한 증거수집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