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D 카드 신청 90일내 미발급,“임시카드 중단은 위법”
노동허가(EAD) 카드발급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이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워싱턴주 연방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북서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은 EAD카드 지연 발급과 관련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서비국(USCIS)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EAD카드 신청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EAD카드는 신청 후 90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불가능할 땐 임시 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EAD카드 신청서(I-765)가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으면서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 상당수가 제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돼 불가피하게 취업을 일시 중단하는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민 권익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3월말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I-765는 무려 47만 5,500건을 기록 중에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기록한 35만 8,500건에 비해 무려 33% 가량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소송을 계기로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EAD 카드를 90일 이내 발급하도록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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