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노인병이 낳은 재정사태

2015-06-15 (월)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크게 작게
한인노인 이씨는 뇌졸중(stroke)으로 신체가 마비되었고 간병인을 쓰면서 지난 몇 년을 지냈다고 했다. 지금은 간병인 비용으로 그래도 그동안 여유 있게 살던 살림은 바닥이 난 상태고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기에 앞서 상담을 요했다.

노인 이씨의 상황이 꼭 노인 이씨에게만 특별히 닥친 현실은 아니었다. 노후의 건강과 독립된 생활에 관련된 ‘50세 후의 삶’(Beyond 50)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된 사람 중 거의 70%에 달하는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지체자가 되어 평상시에 늘 하던 것 중 2가지 정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통계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보통 이런 이슈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다음에 생기는, 그것도 남에게만 생기는 일일 거라는 막연한 바람 때문에 마음의 준비 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다. 집 보험은 화재가 날 확률이 1,000채에 1채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꼭 들게 마련인데 노인법에서 대두되는 롱텀케어 이슈는 1,000명 중 700명이나 사망 전에 건강상태가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고력이 감퇴되지 않았을 때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해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또 롱텀케어는 이제 더 이상 노인들에게 국한된 이슈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사안이다.


롱텀케어로는 기본적으로 가사 도우미의 도움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 등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에서부터, 집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시설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의료진의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종류의 롱텀케어가 있는데 모든 롱텀케어가 롱텀케어 보험이나 메디-캘로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들어 가장 큰 관건은 어마어마한 양로병원비와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롱텀 메디-캘과 정부의 징수내용이다. 은퇴한 사람 중 한 달에 적게는 2,000달러 정도에서 많게는 10만달러 이상이 되는 양로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아메리칸 건강 리포트에 보면, 65세 이상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은 벌써부터 양로병원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매해마다 65세 이상 된 7명 중 1명은 롱텀케어를 요하고 있으며, 85세 이상된 노인은 2명에 1명꼴로 롱텀케어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본인을 간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간호해줄 만한 자녀가 있는지, 집의 구조가 신체가 부자유해진다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서 계획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젠월스(Genworth) 재정 연간 롱텀케어 비용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양로병원 독실은 한 달에 무려 10만5,000달러가 되고 2인실의 경우에도 매월 8만9,000여달러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많은 경우 그나마 재정계획을 꼼꼼히 잘해 놓고 가족까지 모두 힘 모아 사랑하는 환자의 롱텀케어 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아다.

그러나 이씨 노인의 경우처럼 애석한 사실은 평생 모은 자산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되면서 줄어들기게 마련이고, 더욱 더 안타까운 현실은 지병을 얻은 남편의 병간호에 지친 부인은 양로병원비로 소모된 재정으로 인해 힘든 살림이 된 현실 앞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모두 유념해야 하는 사안은 부부 둘 중 하나가 양로병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통계를 참작하여 노후계획을 할 것을 권한다.


지난 몇 회에 거친 칼럼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빈민층에만 정부보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버젓한 수입도 있고, 자산도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는 지병으로 인해 양로원에 들어갈 경우엔 합법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산층에게도 롱텀케어 메디-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즉, 가장 흔한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노인법을 참작해서 개개인에게 알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커다란 티셔츠를 뽑아 마구떨이로 파는 듯이 만들어진 리빙트러스트는 주의가 요망된다.

(714)739-8828

www.jeanniehkimlawfirm.com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