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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17세이하에 의무화 추진

2015-06-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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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스케이트 탈 때 헬맷착용

뉴저지주의회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아이스스케이트와 스쿠터를 탈 때 헬맷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 가결시켰다.
주상원 공공 안전위는 아울러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헬맷을 착용해야 하는 나이를 기존 16세에서 17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만약 약 17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헬멧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부모나 보호자가 적발되면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적발시 벌금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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