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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투자비자(E-2)와 영주권

2015-06-08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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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자체로는 영주권 취득 불가

▶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사업체 통한 투자이민도 현실적 대안

투자비자(E-2)를 받더라도 큰 불편 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투자비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단기 비자로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체류하려 한다면 어떻게든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투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할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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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신분인 이민자가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취업이민을 통한 것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동반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투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는 투자비자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할 수 있다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 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문제 없이 영주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이민(EB-5)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번창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100달러가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체 소재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50만달러가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마지막 방법은 가족이민이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하여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 투자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매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 받고 준비해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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