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로서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FFA)가 있다면, 간편보고 이행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SFCP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소득 및 금융계좌의 미신고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SFCP를 통한 신고절차의 가장 큰 혜택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과는 달리 해외 금융계좌 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미이행에 따른 벌금이 27.5%에서 5% 심지어 0%까지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SFCP 하에서는 지난 3년 간의 해외 소득만을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미국 납세자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지난 3년간 미국에 183일이 넘는 기간 체류한 자를 일컫는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면 미국에서는 동일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납세자의 해외 소득을 매년 보고하고 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이같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소득세 크레딧을 부여해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해외 소득세 크레딧과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부분 비과세 규정을 통해 해외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미주 한인들은 이 같은 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왔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혹은 다른 해외 국가에서 소득이 있다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모두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연방 소득세 시스템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제도는 해외 소득세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해외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세금이 연방 소득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그렇다면 왜 SFCP를 통한 납세자 구제를 시행하는가? 해외 소득에 대한 세법을 엄격히 적용, 벌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IRS에 이로운 것이 아닌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에 대한 답은 ‘예스’일 것이다.
연방 정부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처벌할 필요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SFCP의 구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납세자의 미신고가 고의적이 아님 (non-willfulness)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IRS의 연락을 이미 받았거나 감사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IRS에 의하면 고의성은 알려진 법적 의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을 의미한다. IRS는 과거 세법 위반의 고의성을 증명하는데 나름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이라도 의도적인 위법으로 보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SFCP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2년에 발효되었으며 두 번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4년 6월에 발효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1. 최근 3년간의 모든 연체된 세금보고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보고를 이행.
2. 최근 6년간의 보고, 연체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3.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이행과 해외 소득 보고가 확인되고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
4. 세금과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로 분류되려면 지난 3년 중 1년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면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난 3년간 해외 금융계좌 총자산의 초고액 5%를 벌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1. 최근 3년간의 수정 세금보고서와 해외관련 정보 보고서 제출.
2. 지난 6년간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3.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이행과 해외 소득 보고가 확인되고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
4. 세금과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SFCP가 아닌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OVDP)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벌금은 해외 금융계좌 총자산의 최고액의 27.5%를 내게 된다. OVDP는 그러나 형사적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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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