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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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한인세입자 돕는다

2015-06-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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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아파트 혜택 찾기위해 소송 제기

민권센터가 노인 아파트 임대료 인상면제 프로그램(SCRIE) 혜택을 상실한 한인 세입자들을 대신해 뉴욕시재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권센터는 5일 뉴욕시 공익옹호관실 및 뉴욕시법률서비스와 공동으로 노인 아파트 임대료 인상면제 프로그램 (SCRIE) 혜택을 박탈당한 한인 세입자 3명 등을 대신해 시재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SCRIE는 렌트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임대료 인상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60일 안에 혜택을 승계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시재정국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또한 대상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뉴욕시 일원의 여러 가정이 SCRIE혜택을 상실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민권센터는 설명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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