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주류 면허취득 지역주민에 알려라”
2015-06-05 (금)
뉴욕주상원은 3일 새벽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 주류면허를 신청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 영업시간이 아닌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술을 판매하기 위한 특별 면허증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 SLA은 지역 커뮤니티 보드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SLA은 특별 주류 면허 신청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만 알릴 의무를 갖는다.
아벨라 의원은 "지역 사정을 훨씬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가게가 어디서 새벽에 술을 팔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SLA이 일방적으로 주류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내주 주하원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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