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겐카운티 한인레스토랑협, “BYOB업소들 불법행위 신고”
▶ 8일 마지막 모임 앞두고 대립 팽팽
BYOB 연장안, 한인상인 분열시키나
민·관 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주류면허사업자들과 BYOB(식당내 주류반입 허용규정) 업소 대표들간 BYOB 연장안 협상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류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버겐카운티 한인레스토랑 협회는 BYOB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는 등 이번 BYOB 연장 추진이 오히려 한인상인들간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는 양상이다.<본보 4월10일자 A3면>
팰팍 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크리스 정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조정위원회는 양측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과 5월 모두 2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조정위원회는 오는 8일 마지막 모임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큰 탓에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3월. 팰팍 타운 의회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자정까지로 돼 있는 BYOB 마감시간을 일요일~목요일 경우 오전 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3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불경기를 호소하던 BYOB 업주들은 환영했지만, 정작 비싼 돈을 지불하고 주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팰팍내 식당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 변경안은 표결 연기와 함께 민·관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현재 합의도출이 난관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주류면허 사업자들의 강경한 자세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주류면허 사업자들은 조례안 변경 자체를 반대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합의를 위해 BYOB 마감시간을 새벽 2시에서 1시로 앞당기는 안을 냈지만 주류면허사업자들이 이마저도 거부해 회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BYOB 업주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류면허사업자들도 강경한 자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 찰리 박 회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BYOB 업소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2년간 지켜보고, 방관한 상황에서 이제는 도가 지나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OB 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시간을 늘려주는 특혜를 타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팰팍 주민들마저 주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박 회장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BYOB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소주를 묵인하는 BYOB 업소에 대해 강력한 신고 체제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팰팍 경찰, 포트리, 레오니아 경찰과의 협의를 이미 끝낸 상황”이라면서 “이들 경찰 역시 BYOB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를 오히려 바라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