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항소법원, DACA 승인받은 멕시코계에 자격허용 판결
불법체류자들도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3일 멕시코에서 5살 때 불법체류 부모를 따라 이민 온 세사 바가스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의 수혜자인 점을 들어 변호사 자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바가스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주가 바가스의 변호사 자격을 금지할 만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불체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가스는 뉴욕시립대(CUNY) 로스쿨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들은 주에서 발급하는 각종 직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불체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추방유예 정책과 상관없이 불체자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