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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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산세 감면 소득상한선 상향

2015-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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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 가결

뉴욕주가 제공하는 노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감면 혜택 연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뉴욕주상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 상한선을 올리고 2017년부터 매년 가구 소득 상승률을 감안해 감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뉴욕주 제산세법은 각 카운티 정부별로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의 연소득 상한선을 정해 이보다 낮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재산세의 5%에서 최고 45%를 감면해 준다.

골든 주 상원의원은 "재산세는 노인들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라며 "연소득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노인들이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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