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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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사고 운전자 혈액검사 의무화

2015-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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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앞으로 중상자나 사망자를 낸 차량사고 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기브린 뉴저지주하원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A-1404)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차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운전시 알콜 섭취 또는 마약 복용 여부를 가려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운전자가 혈액 검사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때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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