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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 형 집행 일주일 연기

2015-06-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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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홀로란 전 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은 다니엘 홀로란 전 뉴욕시의원의 형 집행이 일주일 연기됐다.

홀로란 전 의원은 1일부터 시행되는 10년 실형 집행을 일주일간 연기해줄 것을 지난 달 29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홀로란 전 의원은 오는 8일 뉴욕시내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치르게 된다.

홀로란 전 의원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었다”며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웨체스터카운티 와잇플레인스 연방법원은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홀로란 전 의원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홀로란 의원은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말콤 스미스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 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적발돼 지난 3월 1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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