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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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서 선고 받는 ‘금치산자’란

2015-06-01 (월)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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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식사할 때도 반은 흘리며, 소변 조절도 안 돼 커다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남편은 매일 약을 챙겨서 복용하도록 도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눈에 띈단다.

혹시라도 저마다 바쁘게 사는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남편 수발을 전력을 다해 들던 부인은 지친 모습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몇년 전에 상속계획을 할 때만 해도 고왔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수년간 지병을 앓던 남편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엔 치매기와 함께 전에 없이 과격해진 성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단다. 요즈음은 판단력을 잃은 기미가 역력한 남편이 단독으로 법적인 행사를 할까봐 늘 두렵단다. 사고능력 저하가 현저한데도, 결정권을 놓지 못하는 남편과 시도 때도 없이 부딪치다 보니 이제는 본인도 성격이 버릴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이름으로 된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듯 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사람을 한국에선 ‘금치산자’라 한다. 미국에도 법적 절차상이나 그 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콘서베터십’이란 제도가 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콘서베터십’이란 선고를 받는 것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일단 법원이 콘서베터십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후견인이 콘서베티(금치산자)를 대신해 재산과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콘서베터십 선고를 받고 나면, 단독으로는 절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에 있어, 선거권, 계약권, 거주지 결정권, 치료 거부권 등이 있다. 민법 외 여러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 콘서베티는 은행구좌 수표조차 단독으로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 콘서베터십을 선고하고 난후에 콘서베티가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또는 신분을 도용당해서 채무를 졌다 해도 콘서베티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러나 만18세 이상이 되면, 정신연령의 차이점을 막론하고 무조건 일반 ‘성인’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리 중 어떤 권리를 후견인이 부여받아 대리 이행할 수 있느냐는 각 개인별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19세던 91세던, 어떤 연령의 성인을 막론하고, 사회생활 능력이 없을 경우엔 콘서베터십에 의존해 자신과 가족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 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이지만 미성년 수준으로 사회를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상태에 따라 한국의 ‘한정 치산자’와 가까운 ‘리미티드 콘서베터십’을 법원에 청구해야만 부모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대신해 교육이나 치료나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법원이 콘서베터십을 선고함으로써 여러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일단 고령의 나이로 콘서베티(금치산자)로 선고받는 이유로는 심신이 박약하여 본인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도 파악하기 힘든 경우나, 재산의 낭비를 초래해 본인이나 가족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큰 경우이다.

콘서베터십은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주로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이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부여받게 되어 있다. 인간의 자유의사와 결정권을 존엄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은 반드시 콘서베티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금치나 한정 치산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변호하도록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권리를 후견인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법원의 선고를 받고나면,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판명된 금치산자는 요양, 간호 등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는 후견인이 결정관을 갖고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재산의 처분과 형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통 일반 성인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콘서베터십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듯,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회생활 능력을 상실해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의사가 판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적인 권한이 후견인이 대리 이행하도록 제때 선고를 받아 놓음으로, 콘서베터십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

(714)739-8828

www.jeanniehkimlawfirm.com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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