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올들어 총 1,430장 티켓발부
▶ 전년비 12% ↓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남’에 대한 티켓이 올해 들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한 자리 이상을 차지하거나 눕고, 발을 올리는 승객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24일까지 경찰이 쩍벌남에게 발부한 티켓은 총 1,43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부된 1,625장보다 12% 적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하철에 ‘이봐-벌리지 말아, 좀(Dude-Stop the Spread, please)’라는 문구를 통해 다리를 오므리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MTA는 올초부터 승객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에티켓을 그림과 문구로 표현한 대중교통 에티켓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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