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정차사인 위반 티켓 하루평균 1,000장
2015-05-30 (토)
뉴욕주가 스쿨버스의 정차사인을 무시하는 차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주 교통국은 29일 “지난 한달 간 뉴욕시를 비롯 주 전역에서 스쿨버스 정차사인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하루 평균 무려 1,000여 장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쿨버스 정차사인 위반 티켓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달부터 ‘스쿨버스 탑승 학생 안전을 위한 스탑’(Operation Safe Stop)’이라고 명명된 단속 작전<본보 4월17일자 A1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규정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250~40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후 3년 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600~7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3년 내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 된다. 또한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30일에서 180일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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