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바이크’운행 허용법안 주상.하원 발의
뉴욕시에서 배달용 전기 자전거의 운행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과 아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25일 현재 운행이 금지돼 있는 전기 자전거 일명 ‘이 바이크(e-bike)’의 운행을 배달 업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주상·하원에 발의했다.
뉴욕시는 도로 안전을 이유로 2004년부터 전기 자전거 운행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자전거는 압수당할 수 있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음식 배달을 하는 전기 자전거를 얼마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등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페랄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뉴욕시가 전기 자전거 운행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요식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완전히 금지하지 못할 바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안전 규정을 만드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은 뉴욕주 차량국(DMV)에 등록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업소 주인은 이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행 중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하고 자동차와 같이 교통신호체계를 준수해야하며, 운행 속도는 시속 20마일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은 다음주 중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기자> 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