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7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를 시행해 모든 H-1B 신청에 반드시 고용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H-1B 청원서(I-129)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H-1B 신청의사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만약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내용은 고용주 사업체명, 사업인가번호(EIN) 등과 피고용인의 국적, 여권번호, 성별 등이다. 또 법적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기입해야 한다.
당국은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비자신청이 시작되기 전 H-1B수요를 파악, 쿼타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I-129를 접수하라는 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단, 등록건수가 넘쳐 쿼타가 조기 마감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별한다.당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고용주들의 I-129접수가 간편해져 연간2,30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