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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최대 500달러 재산세 환급 재추진

2015-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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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부활이 추진된다.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시 주택과 코압, 콘도 소유주에게 최대 5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뉴욕시는 2004년 처음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3년간 연장됐다가 2010년 경기 불황으로 시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법안은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최고 5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뉴욕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본보 2015년 4월15일 A1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최고 연소득 10만달러보다 5배 높다.

클라인 의원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뉴욕시에 연 3억2,7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클라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뉴욕시는 재산세율 자체는 올리지 않았지만 매년 부동산 가치가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인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7월1일 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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