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18세 미만 카드발급 금지
2015-05-27 (수)
▶ 슈머 주상원의원, 미성년자 신분도용 예방 법안 추진
찰스 슈머 뉴욕주상원의원이 미성년자 신용도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슈머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용 정보는 주로 건전하기 때문에 금융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크레딧카드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정지된다. 또한 크레딧카드 회사는 부모나 보호자의 증명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크레딧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다음주 중 상정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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