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 시작
2015-05-27 (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 대한 노동허가(EAD) 신청 접수가 2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상태로 취업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은 H-1B 배우자들은 개정된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작성해 I-140 승인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I-765 신청서를 접수할 때 I-140을 승인 받은 장소에 따라 달라스 또는 피닉스 락박스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승인 통보서(I-797)이나 I-140 승인서에서 EAC 또는 LINDFH 시작되는 경우 달라스 락박스로 접수해야 하며, SRC 또는 WAC로 시작되면 피닉스 락박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노동허가를 신청한 H-4 소지자들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일 때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신청자들은 접수 후 대략 90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받아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약 30만 명에 달하는 H-4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도 H-1B 비자로 매년 1만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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