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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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유예 조치 중단 장기화

2015-05-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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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도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결정’ 유예 불허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이어 제 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불허했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체류 청소년과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 등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 22개 주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너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하루 앞두고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데 이어 연방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원의 반대로 행정명령이 잠시 중단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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