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위안부 문제 사고도 배상도 할만큼 했다”
▶ 일본, 유엔 고문방지위 책임 권고에 반밥 입장 제출
지닌 달 29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한인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방어.미온적 태도 바꿔 적극대응 의지 피력
“AWF 통해 아시안 피해여성 285명에 보상금 지급”
“한국정부에 5억달러 제공, 기업에 3억달러 신용 보증”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일본이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문제와 관련 한해 입각한 진실 및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접근, 인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회피, 또는 방어적 자세로 대응해 온 일본 정부가 방향을 바꿔 앞으로 “관련 국가들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배상도 했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적극 내세워 적극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주목된다.
유엔 사무국이 최근 공개한 4월22일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공식 문건(CAT/C/JPN/CO/2/Add.1)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2차 정례검토에 따른 종군위안부 문제 책임 권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박 입장을 제출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2013년 5월21∼22일 제2차 정례검토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28일 검토결론 및 권고 보고서(CAT/C/JPN/CO/2)를 내놓았다.
당시 보고서는 ‘군사 성노예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의 조항에서 “(고문방지조약) 가입국가(일본)가 소위 ‘위안부’로 불리는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를 인정하는 일부 조치들을 취한 것을 떠나 이 문제와 관련된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위원회는 계속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즉시 피해자들을 위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성노예 범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 ▲정부 기관과 공인들의 사실 부인 시도를 반박해 피해자들이 다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종군위안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피해자들의 배상권한을 인정하고 배상금, 만족,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재활 지원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과 ▲가입국의 조약 추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역사 교과서에 사건을 포함시키고 문제를 일반사회에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입장을 보내오자 고문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그 내용을 제2차 정례검토 결론 및 권고 보고서의 첨부 자료에 추가해 공식문건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거나 조금도 하찮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아베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표현한바 있듯이 묘사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위안부들 생각에 이전 총리들과 같은 투로 마음 깊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많은 숫자 여성들의 자존심과 존엄에 심한 모욕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일본 국민들과 함께 과거 위안부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후회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1995년 7월19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운영 ‘아시안여성기금’(AWF:Asian Women’s Fund)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WF는 한국, 필리핀, 대만 정부와 기구가 각각 파악한 과거 위안부들 중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에게 일인당 200만 엔 ‘보상금’(atonement money)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피해자에게 ‘보상금’ 이외에 의료 및 생활지원금(한국과 대만 일인당 300만 엔, 필리핀 120만 엔)을 추가로 제공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총리가 직접 서명한 사과와 후회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악한 약 200명 피해자들 중 불과 61명만이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 “AWF 프로젝트를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한 사람들은 한국의 특정 집단들에 의해 ‘괴롭힘’(harassment)을 당했다”며 “더욱이 한국 정부는 AWF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체 설립한 ‘생활지원금’(Life-Support Fund) 혜택을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피해자 전원이 AWF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감안해 AWF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특히 AWF는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보다 앞서 설립됐다는 사실도 주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세계 2차 대전과 관련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 문제를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45개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과 그 이외의 양자 협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모두 해결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을 통해 (위안부 관련)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5억 달러를 제공했고 민간 기업에 3억 달러 이상의 신용을 보증했다”며 “이는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상기시켰다.
나가서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AWF 프로그램은 국제협정을 떠나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일본의 국제친선 노력”(effort of goodwill on the part of Japan)을 추구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 지적과 관련,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조사한 자료들을 이미 공개했다”며 “그 어디에서도 정부 또는 군이 그 어떠한 여성의 소위 ”강제 출국“과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