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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유학생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 (OPT)

2015-05-26 (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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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전 90일부터 신청… 승인 90일 내 직장 찾아야

▶ 이공계 학위자 29개월까지 연장... 학생 비자 유지해야

미 대학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 유학생들로부터 ‘현장 실습 프로그램’(OPT)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면 졸업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이 현장실습 기간은 향후 취업과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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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기간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 이공계의 경우는 120일 이내 직장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OPT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둘째, 졸업을 앞둔 학생은 졸업 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현장 실습기간을 신청하여야 한다. OPT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셋째,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경우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연장할 수 있다면 신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 석사학위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연장된 현장실습 기간에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가 29개월까지 OPT 연장이 가능한 지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다.

넷째, 현장 실습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현장 실습기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졸업 후 OPT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경우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다섯째, 이공계 졸업생이 29개월까지 현장 실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전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증명서이다. 이 재직증명서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분명치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 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현장 실습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유학생이 전공과 일치되는 직장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전공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연관짓는 것이 중요하다.

(213) 385-4646


<이경희 변호사>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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