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증.임금 관련 기록 점검
▶ 안내자 미리 정해 준비토록
최현석 변호사
뉴욕타임스 네일 업계 르포기사 이후 현재 한인 사회는 큰 파장과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비즈니스 소송 전문 로펌 최 & 박의 최현석<사진> 변호사로 부터 대응책을 들어본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로 다수의 네일 업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사 보도 후 뉴욕주는 이례적으로 각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네일 업소 관련법 위반에 대한 전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검사관의 업소방문조사에 대비해 네일 업소 규제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증, 서비스 종류에 따른 허가증 (네일 면허, 미용사 면허 등), 서비스가격표 등이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하고,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 등을 점검한다.
둘째, 업소를 대표해 검사관을 안내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 안내자는 검사관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정부조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제삼자의 신고에 의한 것일 경우, 신고내용이 있는 서류사본을 요구한다.
검사관을 친절하게 대해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 지적이 있을 때는 검사관과 언쟁을 하지 않는다. 안내자는 검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동행하면서 검사관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기록해 놓는다. 검사관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안내자도 같은 사진을 찍어둔다.
셋째, 검사관에게 자진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놓고, 검사관의 서류요청이 있으면 제출한다. 검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되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사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업소상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게 하고 조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대화, 조사결과에 대한 해결을 위해 즉각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맡겨 놓으면 검사관의 서류요청 시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다고 하고, 사전 통보 된 정부조사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조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이 같은 준비를 통해 정부조사에 침착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홀했던 법률이슈에 대한 점검 및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최현석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맨해튼 212.695.0010 뉴저지 트린튼 609.396.2800)
<서영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