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효 사상 미국에도 전파됐으면”

2015-05-23 (토)
크게 작게

▶ 아벨라 의원, 5월 한인가정의 달’제정안 주하원 통과 요청

“효 사상 미국에도 전파됐으면”

22일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5월 뉴욕주 한인 가정의 달 제정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뉴욕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22일 베이사이드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상원에서 통과시킨 뉴욕주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 법안<본보 5월21일자 A1면>을 주하원과 뉴욕주지사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아벨라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매년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 최초로 뉴욕이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상록회, 미동부지역 해병대전우회, 뉴욕가정상담소, 뉴욕한인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임형빈 뉴욕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장은 “미국에도 한국의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평소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이 법안 제정에 힘써주고 있는 아벨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주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5월5일 어린이 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게 주요 골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5월 한인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조진우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