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택시기사, 노동법 소송 승소
2015-05-22 (금)
지난해 한인 택시기사가 택시·리무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플러싱 노동자 센터’에 따르면 레인보우 리무진사에서 일했던 한인운전사 김씨가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7일씩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과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에서 뉴욕주대법원이 “김씨가 리무진회사의 직원이 맞다”며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센터에 따르면 레인보우 리무진사가 김씨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고 특별한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직업 규칙들을 적용, 김씨의 행동을 제약하고 실업 수당과 임금을 주지 않았다.
플러싱 노동자센터는 이와관련 대다수 택시 운전자들이 실업수당과 산재 보상을 못 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택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고 밝혔다.<이경하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