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처벌 강화
2015-05-22 (금)
지하철이나 버스내 성추행 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뉴욕주 상원은 지하철이나 버스, 버스 터미널 등에서 몸을 더듬거나 성적 이상행동을 하는 성 범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사비노 의원은 "나 역시 학생일 때 지하철에서 몸을 더듬는 불쾌한 경험을 했던 피해자 중 한명"이라며 "뉴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는 성추행을 경범죄로 취급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구금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새 법안은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뉴욕주 하원은 지난 1월 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