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신청이 마침내 내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1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 배우자(H-4)들에 대한 노동허가(EAD) 접수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상태로 취업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은 H-1B 배우자들은 개정된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작성해 I-140 승인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 대부분 별도의 지문채취 절차 없이 이민국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이 되면 접수 이후 90일~120일 노동허가를 받아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약 30만 명에 달하는 H-4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도 H-1B 비자로 매년 1만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노동허가를 신청한 H-4 소지자들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일 때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시 출신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다 부재중에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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