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하원 통과도 확실시
뉴욕주상원이 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 법안(S3580-2015)을 찬성 60,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뉴욕주하원으로 넘겨졌으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 주하원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여 5월 한인 가정의 달 제정은 확실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5월 한인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 아벨라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2014년 5월21일자 A3면>
아벨라 의원은 “113년의 미주이민역사를 가진 한인들은 뉴욕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며 가족을 중시하는 효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며 “5월이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된다면 뉴욕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