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추가제재 결의안 발의
2015-05-21 (목)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의원이 19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 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행위 중단, 인권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