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지위를 취득한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이듬해 5월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14년 보고서는 지난 5월15일이 마감일이었다. 비영리법인은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면세지위를 취득하지 않아서 일반 법인으로 취급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지위를 취득해서 세금을 면세를 받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고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반드시 면세지위를 취득했어야 한다. 만약 비영리법인이기는 한데, 면세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런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외에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종교단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역시 면세지위를 취득해야만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 한인들도 1세들이 은퇴연령을 넘어서고 있고, 힘들게 일구어온 재산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환원하려는 뜻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절세도 하고 2세, 3세들에게 아름다운 재산을 넘겨주려는 목적을 비영리법인 또는 트러스트 형태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영리법인 중 면세지위를 취득하지 않아 일반 법인으로 취급받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 신고서를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반면에 면세지위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5월15일까지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지위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면세법인이므로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면세지위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정보보고 하는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면세지위 비영리법인의 연 총소득이 20만달러 이하이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5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Form 990-EZ라는 간단한 양식을 이용해서 지난해 활동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면세지위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연 총소득이 20만달러 이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5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Form 990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Form 990-PF를 이용해서 신고해야 한다.
반면에 연 5만달러 이하의 작은 규모의 면세지위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이런 복잡한 양식을 이용한 정보보고를 할 필요 없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기입하는 간단한 양식인 Form 990-N (e-postcard)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된다.
많은 소규모 면세지위 비영리법인들은 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비영리법인의 이름, 주소, ID 번호, 신고년도, 대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법인의 총소득이 5만달러 미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이 정보보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IRS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전되게 되는데, 국세청과 연계된 웹사이트이므로 걱정할 것 없이 진행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면세지위 비영리법인들의 신고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신고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세지위가 박탈된다. 물론 이 규정은 면세지위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 등 이 규정적용의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면세지위 비영리법인에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세지위를 부여해 준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소홀히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주요 임원들은 이런 법적인 의무를 잘 준수해서 힘들게 취득한 면세지위를 잃는 일이 없어야겠다.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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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