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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회원국 북한 제재 이행

2015-05-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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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 20%도 안돼

▶ 미 감사원 보고서, 유엔 대북제재 효율성에 문제 제기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회원국 북한 제재 이행

GAO가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북한제재현황 보고서 요약본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회원국 북한 제재 이행

밥 코커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193개국 중 35개국만이 안보리 요구 3개 보고서 제출
불이행 이유“몰라서 또는 보고서 준비 기술적 능력 부족”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주유엔 미국대표부(대사 사만타 파워)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촉구를 위해 지원과 압력을 병행한 양·다자 외교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비교 조사한 연방의회의 ‘미국정부감사원’(US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내놓은 결론과 권고에 “동의 한다”(agree)는 입장을 밝혔다.


GAO는 지난 13일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북한제재들”(North Korea Sanctions)이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코커 위원장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과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의회에 계류 중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간접적 배척’(secondary boycott) 등 추가 대북제재 조치 법안들 심의를 앞두고 GAO에 감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GAO는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유연성을 더했으나 유엔은 회원국들의 보고 불이행에 따른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통보했다.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자, 유엔은 회원국 차원의 국제사회 다자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유엔 제재는 미국에 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193개 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효율성이 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한반도 및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관심 국가들과의 (6자회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각종 대북제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들 결의 중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의 경우 회원국들이 국가차원에서 취한 구체적인 대북제재 이행조치들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후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GAO는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 중 절반 이상이 이들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총 193개 회원국들 중 안보리가 요구한 3개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국가는 불과 35개국으로 전체의 20% 미만이며 “자세한 이행조치 정보가 담겨있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보고서들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안보리 결의 3개 의무 보고서 중 단 1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무려 94개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GAO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 감시, 조사하는 ‘1718 위원회’가 이처럼 회원국들의 이행조치 보고서마저 제출받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엔의 대북제재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서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이유에 대해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미국과 유엔 관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입 통제 제도가 허술할 뿐만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GAO는 한 예로 ‘1718 위원회’가 발견한 우간다의 위반 사례를 들어 “우간다의 경우 북한과 경찰훈련 지원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간다 정부 관리들은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유엔에 밝혔다”며 “일부 회원국들은 지역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무역, 또는 정치적 교류가 별로 없어 실질적인 제재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AO는 하지만 “유엔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가 제재이행 지원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만들어 25∼30개 회원국에 제공했으며 95개국에는 위반주의통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일부 회원국들의 “몰라서” 위반 이유에 의혹을 제기했다.

GAO는 그러나 조사결과 “국무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제출하는데 있어 기술적 지원을 제공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국무부도 “동의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GAO는 이번 보고서를 코커 위원장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감사결과 초안을 국무부에 보냈다.

이에 그리스토퍼 플래그스 국무부 심계실장은 지난 1일 GAO 국제관계·무역국장 로렌 예이거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국무부는 (보고서) 권고에 동의하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과 관련 이미 여러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들이 요구한 결의이행 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플래그스 원장은 또 “하지만 회원국들이 국가차원의 안보리 결의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이행 강화에 대해 국무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여러 조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덧붙여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행정적’(지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압력) 외교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GAO는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국무부가 (GAO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추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겠다”고 전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 대표부의 더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기록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 중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은 모두 안보리 결의가 요구한 3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들을 유엔에 제출했으나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 (안보리 결의들이) 강압, 불법 채택됐다”며 “전격 배격 한다”는 입장을 밝힌 북한만이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미 연방하원이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으로 가결한 ‘2016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1735)에는 미국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기존 법안에는 없었으나 하원 표결을 앞두고 14일 총회 토의 과정에서 개정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구체적 내용은 던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앞서 지난 3월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해 하원에 계류 상태로 있던 ‘인질석방개혁법안’(H.R.1498)이다.

법안은 미국이 규정한 테러지원국 또는 대미적대 반미집단에 의해 납치, 억류된 미국인들의 구출 노력을 총지휘하는 행정부 ‘조정관’(Coordinator) 직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차원에서 테러지원국 의미를 미 국무부가 정한 테러지원국 이외에 북한을 추가로 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률차원에서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근거 및 첫 수순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을 받아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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