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에 뉴욕시 렌트안정법을 4년 연장하고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7월1일을 한달여 앞두고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뉴욕시의 100만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렌트 안정법에서 벗어나는 월 렌트의 최고 한도액이 기존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인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월 렌트가 2,500달러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규제에서 벗어나 렌트가 치솟을 수 있다.
렌트 안정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연소득도 최고 20만달러에서 22만5,000달러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입자들의 입주 조건이 완화된다.
반면 렌트 안정아파트 집주인에 대한 규정은 강화돼 아파트가 1개월 이상 비어있을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렌트 인상률을 현행 20%에서 7.5%로 대폭 낮췄다. 또한 아파트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렌트에 영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입자가 공사비용만 지불하도록 했다.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주인에게는 A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벌금도 인상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뉴욕주 상원의원은 세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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