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보고 때 놓치기 쉬운 공제사항

2015-05-15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크게 작게
세금보고 때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의외로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소셜번호를 세금보고에 잘못 기입한다든지, 또는 이름의 철자를 잘못 명기하거나 자동이체의 은행계좌 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환불이 늦어지거나, 또는 납세된 액수가 잘못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불상사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 많은 납세자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지난달 머니 매거진에서 특집으로 실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잘못 선택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제를 들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은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데 둘 중 한 가지의 방법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4,000달러의 공제를 선택하여 세금보고에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기가 십상이다.

왜냐하면 우선 4,000달러의 공제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2,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자금 공제인 4,000달러는 납세자의 소득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여 여기에 자신의 세율을 적용한 비율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2,500달러의 크레딧은 세금을 100%로 직접 낮추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먼저 4,000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한해에 지불했을 경우 전액의 혜택을 받는데, 이는 첫 2,000달러의 100%와 나머지 2,000달러의 25%를 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조정소득이 싱글일 경우 8만달러, 부부인 경우 16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전액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잘못된 원가(basis) 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과잉납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판가에서 매입가를 빼서 얻은 차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매입한 후 주식 분할이나 재투자된 배당금, 양도소득의 분배 또는 커미션 등이 있었을 경우 원가에 반영해서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된 원가로 인해 양도소득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전에 구입한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는 이러한 조정이 안 된 매입가 만을 1099양식에 원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의 기록을 찾아 이를 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입가를 원가와 동일시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함으로 인해 세금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100주의 주식을 100달러에 매입하고 여기에 대한 커미션을 20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주식의 원가는 1만20달러(100주×100달러+20달러 커미션)가 된다. 그 후 주당 3달러의 배당을 받아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조정된 원가는 10,020+1,500(300×5년)달러로 1만1,520달러가 된다.

이를 1만8,000달러에 매각했을 경우를 들어 양도소득을 산출하면 매입가 만을 원가로 사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은 7,980달러(18,000-10,020)인 반면 재투자된 배당금을 조정한 원가로 사용했을 경우 양도 소득은 6,480달러(18,000-11,520)가 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온라인 사이트인 ‘CalcXML.com’이나 ‘Netbasis.com’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직장을 이직할 경우나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생기는 초과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과중납부를 들 수 있다.

이는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2015년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급여의 첫 11만8,500달러까지 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두 직장을 합한 급여가 11만8,5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초과분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의 회사에서 6만2,000달러를 벌고 B의 회사에서 7만달러를 벌어 총 급여가 13만2,000달러였다면 11만8,500달러까지만 내야 하는 급여를 1만3,500달러 넘게 되어 여기에 837달러의 세금을 초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IRS 양식 1040의 71 칸에 크레딧으로 초과 지불한 금액을 청구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IRA의 공제 또는 홈오피스 공제, 또는 온라인으로 지불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비용,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 비용 또는 재정 전문가 비용 등의 공제사항을 간과하여 자신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213)365-9320x4

www.JustinOhCPA.com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